청주지검 청주간첩단 사건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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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측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A(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북측 지령에 따라 청주공항 스텔스기 도입 반대투쟁 1인 시위를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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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측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A(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0)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탐지 활동을 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북측 지령에 따라 청주공항 스텔스기 도입 반대투쟁 1인 시위를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특정정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와 사상동향을 탐지하고 2020년 5월에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측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60여차례 걸쳐 북한 지령문 수신, 대북 보고문 발송,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 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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