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당 현수막 여전…강제집행 돌입
[KBS 대전] [앵커]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강제철거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정당의 홍보 문구가 담긴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에도 소방시설 바로 옆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서 설치를 금지한 지역입니다.
[정당 관계자/음성변조 : "(개정된 내용을) 채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한 측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심을 점령한 불법 정당 현수막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영철/대전시 둔산동 : "앞이 훤하게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거리마다 다 현수막을 걸어놔서요. 그런 것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보름간의 계도 기간에도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자 자치단체가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되거나 게시 기간 15일이 넘은 현수막은 통보 없이 즉시 철거하고, 각 정당에는 옥외광고물법 준수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50여 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경욱/대전 서구 도시계획과 주무관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법 정당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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