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미국 대학 보내준다며"…자매 말에 속아 40억 뜯긴 부모들 피눈물

하수민 기자 2024. 1.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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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구속)과 그 여동생 A씨(44)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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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구속)과 그 여동생 A씨(44)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제니퍼 정은 2017년부터 2년 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A씨도 언니와 공모해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실 조회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는 자녀의 미국 유학과 자신의 현지 기업 연구원 취업 명목으로 제니퍼 정 자매에게 3년간 6억여 원을 건넸으며, A씨 자매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법정에서 "자매는 처음부터 공모해 저희 가정에 큰 재산상, 정신적 충격을 줬다. 부모가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했고, 자신들(제니퍼 정 자매)을 멘토 삼아 미래를 그리던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 아이는 잘 다니던 국제학교를 자퇴하고 등록조차 안 된 미국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 수개월 동안 유학 준비를 했다. 모든 학사 일정이 어그러져 버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매는 사과나 속죄의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온몸으로 오랫동안 각성하길 바란다. 법의 심판을 확실히 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제니퍼 정 측 법률 대리인은 "영주권 취득과 학교 진학 과정, 현지 기업 연구원 취업 상담 등을 도와준 것 아니냐", "그 대가에 따른 돈을 건넨 것 아니냐"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앞서 자매 측 법률 대리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 고의가 아니었고, 영주권 발급 등 절차가 잘못됐을 뿐이며 투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 중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은 앞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심리를 계속 이어간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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