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무죄에 "나중에 여럿 평가 있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그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 위원장이 추가로 결과를 보자고 했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있을 최종심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 대전일보
- '병·의원 상대 골프 접대에 상품권깡까지'…은밀한 판촉 행위 적발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