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석동재 기자 2024. 1.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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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100억 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소비 위축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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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100억 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소비 위축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업종, 휴·폐업,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내달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하면 된다.

이어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 금융기관인 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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