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중처법까지…충청권 소규모 기업·자영업 첩첩산중

이태희 기자 2024. 1. 29.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법(이하 중처법) 본격 시행으로 충청권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처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음식점과 빵집도 중처법 처벌 대상이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50인 미만 사업장 8만 곳…절반은 제조업·자영업자
"업주 처벌시 회사 존폐 기로"…제조업 현장은 한숨만 가득
5-9인 자영업 多, 중처법 인식도 못 해…현장 불안감 증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법(이하 중처법) 본격 시행으로 충청권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에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매출 부진과 함께 이중고를 감당해야 할 처지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충청권 사업장 66만 1475곳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8만 667곳으로, 이들은 지난 27일부터 중처법을 적용받고 있다.

충청권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는 1만 5411곳, 도·소매업체와 숙박·음식점업체 등은 2만 1133곳에 달한다.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약 45.3%가 제조업 또는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내수 경기 침체 등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처법 대처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고 걱정이 한가득이다.

충남 A 제조업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회사 특성상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데, 온종일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한 순간의 사고로 업주가 처벌받게 되면 회사도 문을 닫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경제계의 줄도산 방지 차원에서라도 중처법 유예 연장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산단 관계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사업주가 영업과 생산 등 모든 것을 총괄한다. 사업주가 구속당하면 회사는 결국 망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과 주주, 친인척까지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며 "2년 추가 유예 연장이 이뤄져야 업체들이 보완점을 찾고 채비를 끝마칠 수 있다. 유예 연장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음식점과 빵집도 중처법 처벌 대상이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중구 B 빵집 대표는 "뉴스에서 중처법이 계속 나왔지만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다.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적용하는지 생각도 못 했다"며 "고물가 등으로 원자잿값이 대폭 오른 시점에서 중처법까지 적용하는 건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