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권 수순.. 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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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건(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29일 총리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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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책 나올듯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건(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리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같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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