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판매 혐의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행 약식기소

정상빈 jsb@mbc.co.kr 2024. 1.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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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전 대신증권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상품 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없도록 조정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반포WM센터장의 후임자였던 안 모 센터장 직무대리를 벌금 8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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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전 대신증권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상품 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없도록 조정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반포WM센터장의 후임자였던 안 모 센터장 직무대리를 벌금 8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천 480억원어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모 전 센터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장 전 센터장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 판결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8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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