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2월 윤곽… 지배적 사업자 4∼5곳 최소화할 듯

이희경 2024. 1.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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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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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시장 쥐락펴락 사업자 미리 지정
자사 우대 등 ‘4대 반칙’ 금지 골자
주도할 부처 등 막판 조율 중인 듯
업계, 네카오·구글·애플 포함 전망
배달의민족·쿠팡은 제외 예측도
전문가 “역차별 불거질 수도” 지적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1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이 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센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와 같은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시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배적 기업을 어떤 부처가 주도해 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4~5개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애플 등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우대 사건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신속한 제재가 힘든 탓에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도 침해됐다며 플랫폼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다 글로벌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시장이 왜곡되면 회복이 어려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사전금지를 도입했을 때 과연 경쟁 촉진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지만 그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글로벌 업체의 경우 현지 현장·대인조사가 안 돼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국내 업계 등에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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