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2월 윤곽… 지배적 사업자 4∼5곳 최소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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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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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쥐락펴락 사업자 미리 지정
자사 우대 등 ‘4대 반칙’ 금지 골자
주도할 부처 등 막판 조율 중인 듯
업계, 네카오·구글·애플 포함 전망
배달의민족·쿠팡은 제외 예측도
전문가 “역차별 불거질 수도” 지적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시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배적 기업을 어떤 부처가 주도해 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다 글로벌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시장이 왜곡되면 회복이 어려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사전금지를 도입했을 때 과연 경쟁 촉진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지만 그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글로벌 업체의 경우 현지 현장·대인조사가 안 돼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국내 업계 등에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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