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박정현 2024. 1.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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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측으로부터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측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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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측으로부터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때 헌재 결정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됩니다.

애초 오는 31일 예정된 재판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었으나 석 씨 측이 최근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3월 18일로 바꿨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측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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