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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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양덕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5층과 6층 사이 발판에서 작업하다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해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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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양덕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5층과 6층 사이 발판에서 작업하다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해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사는 안전보호 벨트와 추락방지망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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