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살해까지… 무소불위 범죄소년 브레이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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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예방 교육 강화는 물론, 소년법에 특정 연령층 강력범죄 시 성인 수준의 처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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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년 새 급증, 동급생 살해·서천 방화 등 범행 수위 높아져
특정 연령층 성인 수준 처벌 개정·강력범죄 예방 강화 목소리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예방 교육 강화는 물론, 소년법에 특정 연령층 강력범죄 시 성인 수준의 처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그간 소년범에 대한 논란은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춰, 범죄소년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년범 논란이 촉법소년에 국한된 틈을 타 범죄소년의 범행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성인이 받는 무기형, 사형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조치가 적용된다.
사형, 무기형을 대신하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되는데, 이마저도 범행 수위에 비하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겐 형기를 장·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부정기형은 단기만큼 징역을 지내면,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는 제도다. 살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아도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권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대전에선 강력범죄로 검거된 범죄소년들이 지난 2021년 53명에서 지난해 64명으로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선 지난해 7월 12일 A(18세)양이 말다툼 끝에 같은 학교 친구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달 25일 1심 선고에서 A 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충남 서천군 화양면에서는 이달 10일 C(10대 후반) 군이 창고에 불을 지르면서, 90대 노모와 그의 아들이 보금자리를 잃기도 했다.
이들의 질주를 막기 위해선 관련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들은 '특별예방교육'을 통해 논란이 된 범죄와 자주 발생하는 범행을 주제로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강력범죄보다 학생들의 노출도가 높은 사이버 범죄와 도박 등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다.
다만 강력범죄는 범행 수위가 높고, 주변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연간 1회씩 교육 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년법 개정을 통한 특정 연령층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보완책으로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은 2022년 지능 발달로 폭력성을 충분히 습득한 10대 후반에 강력범죄 시 사형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며 "강력범죄로 야기되는 피해는, 연령에 불문, 극심하기에 교화가 아닌 현실적인 처벌로 추가 범행 예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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