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따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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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곳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상이며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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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배후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상이며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BPA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으로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을 점검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성 평가 기술을 조언하는 등 선제적으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이번 안전협의회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할 것”이라며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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