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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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2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장웅요 세관장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 명절 제수용품 수급·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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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2.9¤12)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내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특별지원 기간에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8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웅요 세관장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 명절 제수용품 수급·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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