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누가 베일까...플랫폼사, 불안→불만→분개

최다래 기자 2024. 1.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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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법 정부안 내달 발표 전망..."잘못된 결정 책임 국민·기업에 돌아와"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지 두 달여 지났지만, 법 적용 대상 기준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부적 내용을 담은 정부안은 내달에야 발표될 전망인데, 업계 내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해당 법이 사전 규제가 아닌 ‘사전 지정 사후 규제’라는 입장이나, IT 업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사전 규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법 정부안은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아직 협의 중인 단계지만, 지배적 사업자는 4~5개로 최소화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규제(배경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쿠팡·배달의민족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쿠팡의 경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20% 내외 시장 점유율로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까지 국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은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60%를 웃돌지만, 연간 매출·자산 등의 규모가 지배적 사업자로 거론되는 타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법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4가지 행위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사전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플랫폼법을 사전규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며 "타다 금지법은 랜터카를 이용한 사업모델로 여객운송업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 것을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자를 미리 지정만 해놓는다"며 "규제는 (법 위반) 행위가 사후에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지정, 사후규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규제 기준 명확하지 않아...섣부른 규제 추진 신중해야"

이 같은 설명에도 업계는 플랫폼법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는 사전 규제로 볼 수 있다며, 규제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T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26일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 한계’ 보고서를 내고, “최근 디지털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추진은 지금까지 경험한 실수에도 또 다시 규제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사전 규제를 할 경우,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까지 금지해 규제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인기협은 “규제는 시장실패 교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과 잘못된 방식으로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산업구조 및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여론이나 정치적 당위성에 등 떠밀려 만들어진 규제로 인한 정부실패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과거에도 규제 당국이 신산업 등장으로 이슈에 즉각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경제 현실이나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면서 규제 오류 사례로 ▲타다금지법 ▲대형마트의무휴업 ▲단통법 ▲게임셧다운제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규제당국은 지금까지 정부실패를 겪고 직접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상황을 반복해 왔음에도 시장 환경과 경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플랫폼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섣부른 규제 추진이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잘못된 결정의 책임은 규제 당국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플랫폼법은 정부안 공개 후에도 법안 국회 통과, 하위 법령 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 시행까지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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