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자가진단 시행

권구성 2024. 1. 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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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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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혼란 해소 취지
4월 말까지 84만 곳 위험성 평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장 찾은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의 방문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한 사업장 순회의 일환이다. 이제원 선임기자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법의 전면 시행에도 영세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49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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