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자가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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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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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84만 곳 위험성 평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소규모 업장 찾은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의 방문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한 사업장 순회의 일환이다. 이제원 선임기자 |
정부는 우선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49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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