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 행적·성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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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8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 등을 조사했다"며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한 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A군의 주거지와 병원에서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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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 측 “지금까지 사과 못 받아”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관계자는 A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나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했다는 의혹,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뒤 A군을 상대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도 A군의 주거지와 병원에서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현한 건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배 의원의 보좌관과 조우할 당시 ‘미안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 의원 측은 이날 “사건 이후 29일까지 배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차례 머리를 가격당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군을 조사한 후 이튿날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3일간의 응급입원이 종료되는 30일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고 해당 병원을 찾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최대 3일간 입원시키는 제도이고, 보호입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진단하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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