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쟁점 유사한 ‘사법농단’… “직권남용죄 적극적 해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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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쟁점이 유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재판 개입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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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안 해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엄격히 해석 무죄 판단
2월 임종헌 前 차장 1심 선고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쟁점이 유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부 고위 인사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것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실무를 담당한 일부 법관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2심까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 1심 선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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