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 한시적 규제 유예 건의… 투자 유인책으로 적극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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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규제 59건의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에 한경협이 건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 59건을 보면 진작에 개선됐어야할 규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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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규제 59건의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도입된 규제,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 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투자 확대에 제동을 거는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정작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공법이나 기술이 없다"며 "자칫 준공 승인이 보류되면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협이 재계를 대표해 이같이 한시적 유예를 제안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바람이 담겨있을 것이다. 내수 침체에 수출 부진까지 겹쳐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성장 활력을 불어넣을 불씨는 규제 혁파다. 동원 가능한 재정·통화 정책 카드는 모두 사용한 터라 남은 수단은 규제 혁파뿐이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다면 기업은 한층 힘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 한경협이 건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 59건을 보면 진작에 개선됐어야할 규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한경협의 건의를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59건 중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라 국무조정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장에서 직접 지목된 규제를 척결하는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나간다면 투자는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의 활로도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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