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 뇌물 받고 수사정보 제공…충남 전 경찰 간부들 징역 확정

정인선 기자 2024. 1. 29.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에게 한우 등의 뇌물을 받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무상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기업에게 한우 등의 뇌물을 받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무상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모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회원권과 한우 등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현금을 받기도 했다.

B 씨는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노동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뒤,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