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 뇌물 받고 수사정보 제공…충남 전 경찰 간부들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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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한우 등의 뇌물을 받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무상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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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한우 등의 뇌물을 받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무상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모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회원권과 한우 등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현금을 받기도 했다.
B 씨는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노동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뒤,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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