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 선뜻 떠안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피물건 구매가 나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복하면서도 섭섭"...'백종원 쟁탈전' 속 홍탁집 급습
- KIA, 사과문 발표..."김종국 감독 사건, 큰 책임 느껴...과오 반복 않겠다"
- 차범근, 조국 부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용기·반성 헤아려달라"
- '술방' 도중 남친에 흉기 휘두른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경찰 출동
- 풍자 "김밥 28줄 먹었었다"…브라이언, 환희와 불화설 심경
- 정유라, ‘18원’ 후원에 불편…“이왕이면 181818원 보내라”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유재석 측 "사칭 계정=강력 대응…제보 받는다" [공식]
- 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 베란다서 아들 죽어가는데…족발에 소주, 폰 게임까지 즐겼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