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겐 월급인데… 월 건보료 391만원 내는 직장인들

이현정 2024. 1.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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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 한 달에 1억 1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391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액(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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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명 한 달에 1억원 이상 벌어
대부분 대기업 CEO·재벌 총수

월급만으로 한 달에 1억 1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391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액(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 고위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봉은 221억 3600만원이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06억 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94억 7800만원이었다. 수십억원부터 수백억원까지 연봉은 제각각이더라도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같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해진 보험료만 내도록 상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 1033만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월급이 1억 1033만원 이상이면 직장에서 얼마를 받든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391만원 남짓이란 의미다.

다만 월급을 제외한 부수입(금융·임대 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직장인은 지난해 기준 60만 7226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3%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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