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장 노동자 사망'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

김용구 기자 2024. 1.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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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창원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상목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현장소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C(50대) 씨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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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조치 없어"

지난해 경남 창원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국제신문DB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상목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현장소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C(50대) 씨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는 건물 5층과 6층 사이 작업 발판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벨트 지급,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등 추락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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