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443조원' 中헝다에 청산 명령
헝다는 "정상 경영 추진할 것"
홍콩 법원이 29일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세계 최대 규모 부채를 지닌 헝다의 ‘빚잔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헝다가)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하다”며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최종 승인했다. 홍콩 법원이 중국 본토 기업에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헝다의 주요 투자자인 톱샤인글로벌이 투자금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75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했다. 헝다는 그간 채권자와 당국 설득 작업을 통해 법원 심리를 일곱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엔 청산 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헝다는 과도한 빚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다가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비구이위안 등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도 연쇄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날 선임된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헝다의 총부채 규모는 2조3900억위안(약 443조원)에 이르고,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는 1200여 개(2022년 기준)에 달한다.
다만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청산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헝다는 청산 명령이 내려진 직후 ‘정상적 경영’과 ‘채무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中헝다 1200여개 건설사업 올스톱 우려…"금융시장까지 충격"
中 부동산 시장·실물경제 타격…당국, 청산 절차 속도 조절할 듯
헝다는 2019년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출 제한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했다. 2020년 중국 정부가 부동산 난개발에 제동을 건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순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등 3개의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헝다는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1년 말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2조3900억위안(약 443조원) 규모의 빚을 지며 2년 만에 청산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헝다는 청산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난달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일부를 헝다와 홍콩에 상장한 계열사 두 곳의 지분과 교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시간 끌기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헝다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최종 청산명령에 처하면서 중국 최대 내수산업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까지 디폴트를 선언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중국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그림자 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중즈그룹도 이달 초 파산 처리됐다. 중즈그룹의 자산 규모는 1조위안(약 183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주택 시장 위축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100대 부동산 판매회사의 분양 수익은 전년보다 16.5% 감소했다. 앤드루 콜리어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 전무는 “헝다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걷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쓸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에 따라 청산인은 헝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헝다는 디폴트에 직면한 이후로 수십만 채의 주택 공사를 중단했고, 수천 개의 하도급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헝다가 건설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면서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헝다는 대부분 부동산 사업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토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자산을 압류하기 어렵다. 이 경우 헝다의 최종 청산 작업은 장기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헝다의 청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헝다가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1200개에 달해 즉각적인 청산 절차 진행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청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를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9월 열린 홍콩법원 심리에서 헝다 청산 시 채무 회수율이 3.4%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그마저도 최근에는 3%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헝다 청산 명령은 금융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면서 성장을 꾀하려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싸네" 못 참고 우르르…쿠팡 뒤집은 가전 [박의명의 K-신토불이]
- '中 큰소리치는 시대 끝날 수도'…AI가 찾아낸 역대급 매장지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 "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 1억5000만원 車 딱 5대 판다…BMW '2월 온라인 한정판' 출시
- "사과 값 대체 얼마라는 거냐"…들쭉날쭉 통계에 '혼란'
- 최동석vs박지윤, 끝나지 않는 신경전…"변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
- "유부남 의사와 불륜"…미스 재팬, 왕관 반납 '초유의 사태'
- 홍정욱 "모든 순간 아들로서 행복했다"…父 남궁원 추모
- "30만원에 홍보 사진 찍었는데"…BTS 한복 디자이너의 '반전'
- "'마이너스의 손' 됐나"…손정의, 1조 투자한 회사도 파산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