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수순

김승민 기자 2024. 1.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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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한편, 피해자 배상에 방점을 둔 별도의 지원책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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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리주재 국무회의…윤 재가후 국회로
정부, '피해자 배상' 방점 지원책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야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11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한편, 피해자 배상에 방점을 둔 별도의 지원책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안 상정 전날인 이날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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