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모두 무죄…‘무리한 수사’ vs ‘제식구 감싸기’

최민영 2024. 1.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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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 결과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사회부 최민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7년 전에 의혹이 제기됐고, 재판이 시작된 것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선고가 나왔네요?

[기자]

네, 정확히는 기소 1,810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고요.

그동안 300차례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에 양측 신청 증인이 200명이 넘을 정도로 세기의 재판이었는데요.

그래서 판결문도 무려 3천 2백 페이지, 책 한 권이 보통 400페이지 정도니까 책 8권 분량입니다.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재판 당사자들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탭니다.

[앵커]

아직 최 기자도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법농단'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 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몇 가지 의혹이 있지만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검사가 이끌던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약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요?

[기자]

재판부의 논리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먼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개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47개에 달했었죠?

일부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기자]

이번 선고에서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빼온 행위, 특정 법관 모임을 와해시키려한 행위를 유죄로 본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26일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앵커]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기자들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무죄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었지만 답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한쪽에선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반응이, 다른 쪽에선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죄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글을 썼고요.

수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됐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은 모두 14명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판결은 다음달 5일 나오고요.

6명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2심까지 2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판단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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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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