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기습 공탁’ 견제…형사공탁 검찰 통지기간 줄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형사 공탁 사실이 검찰에 더 빨리 통지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기습 공탁은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형사 공탁을 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공탁이 접수되면 검찰에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팩스로 빠르게 송부하도록 각급 법원 공탁소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법원 내 공탁소에 형사 공탁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같은 건물에 위치한 법원에는 직원이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다. 반면 별도 건물에 위치한 검찰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에 피고인의 형사 공탁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선고 기일에 임박해 형사 공탁이 이뤄질 경우 검찰이 제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검찰이 기습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팩스로 형사 공탁 사실을 검찰에 바로 통지해 피해자 측이 기습 공탁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 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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