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금이 최고야”…손도끼 주면서 금은방 털라고 강요한 20대 선배들 ‘징역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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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선배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공동강요·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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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선배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공동강요·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 3명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후배에게 손도끼를 주면서 금은방 절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배는 선배들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등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술에 취해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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