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스타트업 7년의 벽

김성휘 기자 2024. 1.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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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창업 후 7년까지를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정부 지원 또한 예·초·도, 즉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미만인 초기창업 △업력 3~7년인 도약기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특정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이 될지 그때마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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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글자를 따 '예초도'라고 불리는 이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초기창업은 최대 1억원, 도약단계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방식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가며 창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큰 특징이다. 예산을 지원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대개 창업 후 7년까지를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정부 지원 또한 예·초·도, 즉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미만인 초기창업 △업력 3~7년인 도약기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왜 7년일까. 벤처업계 관계자들도 대부분 "법이 그렇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창업기업'을 "업력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법이 제정될 때 7년 규정은 없었다. 7년 기준이 등장하는 건 1999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부터다. 국회에 따르면 그때까지 창업자의 정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였다. 2000년 1월 개정된 법률부터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다양한 데이터와 경험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창업 후 3년까지는 종잣돈과 창업멤버들로 그럭저럭 꾸릴 수 있다. 그후 시장경쟁이 본격화하지만 수익을 내기까지 먼 길이 남은 경우가 많다. 후속투자를 제때 받지 못하면 생존의 위기에 빠진다. 이게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인데 대체로 3~7년차에 해당한다. 한국의 창업기업 생존률이 1년차 65%, 3년차 42.6%, 5년차 29.2%로 뚝 떨어진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도 있다.

따라서 7년 룰을 넣은 것은 벤처생태계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모태펀드의 자펀드 만기도 대개 7년이다. 하지만 7년이 불변의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이미 변화가 감지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신산업·기술창업의 경우 업력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개정했다. 기술적 어려움이 큰 딥테크 분야는 상용화에 이르자면 수년간 끈질긴 시도가 필요하다. 7년을 넘겼다고 지원이 뚝 끊기면 꽃이 피기 직전에 싹을 자르는 일이 된다.

미국도 업력으로 스타트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물론 10년쯤 지났다면 스타트업 꼬리표를 떼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를 포착했고 어떤 혁신으로 해결하려 하는지를 스타트업의 기준으로 본다. 양국의 실정도 다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스타트업이 IPO(기업공개)를 하기까지 14.4년 걸린 반면 미국은 6.3년이었다.

특정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이 될지 그때마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정해진 숫자에 얽매여선 곤란하다. '무조건 7년'보다는 규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스타트업 코리아'를 꽃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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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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