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문시장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위법"

김정화 기자 2024. 1.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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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문시장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채권자 A씨 등 3명이 채무자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오는 31일 오후 2시 대구시 달서구 웨딩비엔나 4층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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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조감도. (사진 = 서한 제공) 202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서문시장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채권자 A씨 등 3명이 채무자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오는 31일 오후 2시 대구시 달서구 웨딩비엔나 4층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4회에 걸쳐 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6개 건설회사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조합은 업체들에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첨부했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만 제출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를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증권을 미납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도 입찰제안서 및 입찰보증금, 이행보증증권을 추가 접수받기로 의결했다.

5개 업체 중 입찰보증금을 모두 납부한 업체는 3곳이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에 관해 4개 업체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먼저 납부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올해 1월13일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수의계약) 체결 위임 승인의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를 결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 봤다.

조 부장판사는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을 결의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절대적 다수의 조합원들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채무자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비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하자 있는 절차에 대한 다툼이 지속돼 사업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며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이뤄질 경우에는 채무자 및 그 조합원들에게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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