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부작용 줄인다‥형사공탁시 법원·검찰 동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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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감형받으려고 피해자 뜻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공탁 사실을 검찰에 신속하게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까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검찰에 우편으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발송해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검찰에 통지서를 팩스로 신속히 전송하도록, 각급 법원 공탁소의 업무방식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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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감형받으려고 피해자 뜻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공탁 사실을 검찰에 신속하게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까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검찰에 우편으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발송해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검찰에 통지서를 팩스로 신속히 전송하도록, 각급 법원 공탁소의 업무방식을 바꿨습니다.
우편으로 검찰에 공탁사실을 통지할 경우, 검찰이 피해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판결 선고 때까지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해 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에게 공탁 사실을 신속히 알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기습 공탁'의 부작용을 줄일 방침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80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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