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개시… "탄핵 대상 아냐" 주장

윤지영 기자 2024. 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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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법령 및 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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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 열려… 재판부 "소추 사유 정리해 달라"
국회 "이 검사, 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이 검사 "검사는 탄핵 대상 아냐"
자녀 위장전입·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29일 본격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뉴스1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4·부결 3·기권 1·무효 2표로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이 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들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이 검사) 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다.

청구인 측은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 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별적 사실관계와 소추 사유의 직무 관련성, 헌법 내지 법률 위반 등을 (정리)하고 그걸 포함해 보정명령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구인 측이) 청구서에 낸 자료는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추가 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에 지나치게 늦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피청구인 측은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각하 처분 대상"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어 기각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법령 및 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과 달리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없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검찰청법 37조는 신분 보장 규정일 뿐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및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검사 탄핵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입법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허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검사 측은 "국회가 무려 검사 3명을 한꺼번에 탄핵심판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거규정 미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대검도 국회의 검사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충분한 입법 연혁, 문언적·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속행된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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