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 의혹’ 재판서 구단 운영체계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안치호 기자 2024. 1.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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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 측이 구단 운영체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과 검찰의 신문에 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의 변호인은 곽 전 대표에게 “구단 실장이나 팀장이 증인을 배제하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구단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 실장 승인을 받아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승인이라기보다는 상의나 동의를 구한 게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구단 대표로 있을 당시 성남시가 공무원을 구단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적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곽 전 대표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구단 지휘 체계와 맞지 않게 실장과 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하는 걸 대표이사 입장에서 용인한 것이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변호인은 곽 전 대표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할 때마다 증인의 답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증인 진술은 당시 생각이나 추측,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생각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자 곽 전 대표는 “그럴 수 있다.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전 대표는 구단 운영체계에 관한 검찰 신문에선 “구단 대표이사가 해야 할 구단의 주요 결정을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한 정 실장이 하는 운영행태는 적법하거나 적절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변호인이 “어떤 점이 적법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정 실장이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첫 증인으로 소환한 곽 전 대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법관 인사로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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