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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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해당 안건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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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해당 안건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권한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반대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는 대통령 권한으로 돌려받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법안이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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