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안 끝났다?…중처법 1년 유예 검토

오정인 기자 2024. 1.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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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사흘째입니다. 

영세사업장들의 우려가 큰 만큼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정인 기자, 여야가 중처법 손질을 위한 재논의에 들어갔죠?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중처법 재논의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선 "아직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경영계를 대표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안 외에도 '1년 유예안',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 유예안 등을 제시했는데요.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같은 실질적 대책 없이는 논의가 어렵다"라고 맞선 상황입니다. 

[앵커] 

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죠? 

[기자] 

오는 4월까지 사업주가 직접 안전요소를 진단하고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또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선 가까운 기업들과 '공동안전보건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중대재해 취약업종에 대해선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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