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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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는 절차상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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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안건 의결 직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는 절차상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권한이 과대하다며 반대해왔다.
대통령실은 그간 “부처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본회의 통과 전부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돌아온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칠 수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시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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