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 보석 석방 뒤 변호인과 ‘1억 수수 날짜’ 위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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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변호인과 위증 처벌 가능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거짓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해당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련의 조직적인 위증교사 내용을 김 전 부원장이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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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출신 서·박씨 요청에
이 前 경상원장 “김용 만났다” 위증
서·박씨, 이씨에게 수차례 연락
“신씨는 사실 확인서도 낸다” 설득
金, 변호사에 “이, 신씨 사실에 기초해 증언”
알리바이 조작계획 인지 정황
檢, 金·관련자 위증교사 규명 주력
그러자 이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에게 “(검찰이) 이씨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신씨와 이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이씨가 신씨 의견에 따라 증언한 것이니 위증은 피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기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변호사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이씨가 위증 혐의로 지난해 6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다.
이씨는 지난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8일 “그날 누구와 만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에게 “신씨는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셋이 함께 만났다고 한다”며 “신씨는 사실 확인서도 낼 건데, 그렇게 증언해 주면 안 되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후에도 이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술하도록 세부적인 증언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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