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작년부터 살해 연습”…배후 없다 결론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은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뾰족하게 만든 뒤 자신의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수시로 살해 연습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난에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상진/부산지검 1차장검사/특별수사팀장 :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유튜브 채널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에 나와 있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메모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이유가 적힌 메모를 가족 등에게 발송한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김 씨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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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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