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업 10곳 중 9곳 중처법 대응 부실…市 노동권익센터, 허브 역할 시급
인력난 등 중처법 대응 부실
市 “단계적 기능 확대할 것”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확대가 이뤄진 가운데, 인천의 사업체 10곳 중 9곳은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의 노동권익센터가 이들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시가 중처법 확대를 대비해 인천지역의 규모·산업별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현재 인천의 전체 사업체 30만6천108곳 중 30만3천158곳(99.1%)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및 영세기업이다. 또 전체 근로자 120만8천269명 중 82만2천572명(68%)은 50인 미만 사업체에 다니고 있다.
시는 이들 중소 및 영세기업 대부분 중처법 대응을 위한 별도의 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에 미흡하고, 협력 업체들은 사고 및 질병의 산업재해에 자주 노출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가지고 있어 물류산업과 노후 제조업 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지역 중 1곳인 만큼 별도의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봤다.
인천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A씨(34)는 “지난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별도로 준비를 못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통해 중처법 관련 내용을 확인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응 방법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장 안전보건관리자를 고용할 수 없어, 컨설팅 위주로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특성상 1차례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어 더 조심해야 하다보니 앞으로 대응 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지난 2022년 마련한 노동권익센터가 인천지역 영세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L-ESG평가연구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노동권익센터와 영세 및 취약사업장에게 산업안전업무에 대한 규제와 지원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컨설팅 하거나 관리·감독하면서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안전보건지킴이 등을 통해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가 아직 생긴지 2년 밖에 안 돼, 이와 관련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문화확산과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처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침과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가 추가로 2년을 더 유예하는 내용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지난 27일부터 본격 적용이 이뤄졌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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