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9번째 거부권 수순…정부 '신속 배상' 지원책 발표

세종=조규희 기자 2024. 1. 2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바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번째 거부권 행사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바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속 배상'이 주요 내용으로 유족들이 원하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세부 내용은 유족들과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