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상정

이기림 기자 2024. 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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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이후 19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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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날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의 문제와는 별개로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이르면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원하는 추모 공간 등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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