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이르게 한 ‘태움’… 을지대병원 간호사 2심 실형에 대법원 상고

양다훈 2024. 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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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 행위를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선배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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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 행위를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선배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때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파악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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