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천만다행' 안도…실거주 '3년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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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폐지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애가 타던 상황이었는데,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말, 김 씨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지난해 1월 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안도했지만 이후 마음을 졸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모 씨 /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당첨자 : (실거주 폐지 발표 때)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마련 때문에) 피 말라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 시작 시점은 기존 '최초 입주일부터'에서, '입주일로부터 3년 내'로 바뀌게 됩니다.
[김 모 씨 / 둔촌주공 아파트 당첨자 : 저희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 모두 환영하시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의무 대상인 전국 4만 9천여 가구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 3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면 전세가 대략적으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잔금 마련도 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실거주 의무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년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전세 2년 뒤 계약 갱신권을 쓰려는 세입자와 실거주하려는 집주인 간 분쟁 가능성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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