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 60대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로부터 범행동기가 담긴 문서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외에는 배후나 공범이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 모 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조금 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의 가족과 지인,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의 운전자를 비롯해 최근에 전화통화를 한 사람 등 백14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통신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범행을 방조한 70대 A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해,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237조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로부터 범행 계획을 듣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를 우편 발송한 70대에게도 살인미수 방조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동기와 정치적 신념의 배경은 경찰 수사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로 일한 김 씨는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건강도 좋지 않았고 가족과도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졌고,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지니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에 앞서 사무실 근처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당적과 신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정당법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tay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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