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 성폭행, 민증까지 뺏었는데 5년?…1심 불복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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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 안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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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 안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9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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