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이재명 습격범 신상·당적·변명문 모두 비공개"

윤지영 기자 2024. 1.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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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사건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당적 여부는 정당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재판 이전에 주요 증거물(당적)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남기는 말'의 전문 또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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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의 신상과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사건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66)를 구속 기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당적 여부 등은 법정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당적 여부는 정당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재판 이전에 주요 증거물(당적)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남기는 말'의 전문 또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 공보 규정에 따라 신상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미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에는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7차례에 걸친 검찰 피고인 조사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범행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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