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이상이라고요? 지금부터 '이 법' 꼭 아셔야 합니다 [영상]
한소범 2024. 1. 29. 18:00
[휙] 중대재해처벌법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도 여기 해당되고, 업종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음식점·제과점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긴급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관기사
• '5인 이상'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알바생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81359000320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813590003208)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운동화 신지 마”… 외교부, 느닷없는 '복장 주의령'
- "개인 없는 한국 유교가 '가장 우울한 나라' 만들었다"
- 임현식 "아내, '대장금' 당시 폐암 투병"...사별 고백 ('4인용식탁')
- 오유진 "부모님 이혼 후 母가 생계 이끌어"...가정사 고백
- “다음은 OOO 차례”… 배현진 피습에도 번지는 정치인 혐오와 공격 예고
- 이준석 "여성도 군대 가야 경찰·소방관 지원 가능토록" 공약
- 개그맨 최형만, 목사 된 근황…"투자 사기에 뇌종양 투병까지"
- 가수 정선연, 지병으로 별세...향년 51세
- 윤여정 "제가 송혜교 역할 원하면 흉하지 않겠어요?" [인터뷰]
- 여성 아이돌은 혼잣말도 사과해라?…억지 비난이 만든 ‘칼국수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