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 탈퇴해 사회 복귀하라”…MZ 조폭에 ‘옐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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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수사기관은 이런 MZ 조폭들이 새로운 경향의 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조폭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고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다면 이들은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MZ 조폭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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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아파’ 범행 양상과 선처 이유
온라인 도박·리딩방 사기 등 주류
SNS로 모여 이해 따라 이합집산
재판부 “평화·안전 해칠 위험성 갱생 기회 부여”…모집책은 징역
분노로 화제 된 검사 “집행유예 의미 있지만…소년범과 달라”
“OOO 피고인 어디 있죠? 이제 조직 탈퇴했어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 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채 선고를 기다리는 ‘MZ 조폭’ 23명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뒤 이렇게 물었다. 아직 앳된 얼굴, 하지만 덩치는 육중하고 ‘깍두기’ 머리를 한 채 몸 곳곳에 문신을 새긴 이들은 ‘수노아파’ 행동대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었던 신준호(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회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파르르 떠는 신 차장검사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대부분 조직원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선처했다. 조직에 단순 가입한 경우가 많은 데다 지금은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자 기회를 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한 명 한 명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라” “다시 재범하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이모씨 등 모집책에겐 최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사기관은 이런 MZ 조폭들이 새로운 경향의 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조폭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고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다면 이들은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는 것이다. 범죄 형태도 온라인 도박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룬다.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형태’다.
검찰은 이들을 201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한다. 앞서 1세대형(~1990년대)이 업소 갈취와 이권다툼 폭력 등 전통적인 조폭이었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상가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 3세대(2000년대 이후)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주무대로 삼았다.
이들이 사회관계망(SNS)으로 조직원 가입을 받으며 세를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범죄 단체에 가입했다’는 표현 대신 조직 가입을 그들만의 은어로 ‘생활 올린다’라고 표현한다. 옛날 조폭처럼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는 없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면 자기 밑으로 또다른 조직을 거느리기도 한다.
검찰은 MZ 조폭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 지난해 1~8월 경찰이 검거한 조폭은 총 2495명인데, 약 60%인 1514명이 MZ세대(1980~2010년 출생)라고 할 수 있는 10~30대였다.
신 차장검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수노아파 대원들이 단순 가입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가입하고 몸에 문신 등을 새긴 것이기 때문에 소년범과 같은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온정적인 재판이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한편으론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소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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