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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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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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 변호인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 등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시세 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붙잡혔다. 이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가 불거지고 이 씨가 도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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