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결제 안한 음식먹고 소란피운 공무원…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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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7일 밤 10시7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결제하지 않은 라면과 김밥을 먹다 항의하는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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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7일 밤 10시7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결제하지 않은 라면과 김밥을 먹다 항의하는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8분간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뒤 편의점을 다시 찾아 7분 간 머무르는 등 편의점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음식값을 결제하려던 A씨를 피해자가 무시했던 사실 등에 비춰 A씨의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카드를 꺼내 결제하려 했으나 B씨가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결제 의사를 밝혔지만 카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운 것도 당시 방문한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밀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였더라도 경직된 태도에 대한 반발 내지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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